사립학교 교직원 적용범위 문의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되어있는데, 교원의 종류가 여럿 있습니다. 겸임교수, 초빙교수, 연구교수, 시간강사, 명예교수 역시 이 법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특히 명예교수는 실제로는 퇴직하고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그래도 법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명예교수가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면, 명예교수 중 퇴직 후 3년간 월 50만원씩 받는 분들이 있는데(교통비 수당으로 장기 근속에 대한 포상의 성격) 이것이 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으로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