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현재 당사는 홈쇼핑을 통한 방송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사업자도 방송인으로서 언론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방송종료후 홈쇼핑 담당자와 미팅시 식사를 할 경우 언론인과의 식사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도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또한 우리은행등 타 금융기관 포함여부도 궁금합니다.3. 경조사의 경우 해당 법인별로 금액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대기업의 경우 그룹 전체로 적용되어 개별 법인별로 보지않고 그룹전체로 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경조금 지급시 개별법인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그룹내 계열사등의 관리도 그룹전체로 이루어져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메일주소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홈쇼핑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방송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로서 청탁금지법 대상이 됩니다. 법 적용대상 언론사의 임직원과 식사를 할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사와 계열사의 관계, 법인의 조직 구조 및 회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