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단체(보조금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단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질의)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에서 특히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예산 보조)을 받는 기관단체을 의미하는것인지? 법적용대상이 되는지 ? (예시)국공립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인력개발센터, 치매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법적용대상 기관단체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이메일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출자출연보조를 받고 있는 모든 기관단체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지정고시한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단체만 법 적용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