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단체(보조금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단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질의)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에서 특히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예산 보조)을 받는 기관단체을 의미하는것인지? 법적용대상이 되는지 ? (예시)국공립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인력개발센터, 치매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법적용대상 기관단체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