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며, 공공기관의 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 게시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 (참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3(기본운영규정) 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운영과 공무원의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제자유구역청장(제2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장만 해당한다)이 작성하는 기본운영규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