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여야 함
○ 질의1 답변) 법률 제1436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가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목 변경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 산지 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즉, 2013년 1월부터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한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을 위해 산지전용허가의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수행하나, 제7호, 제9호 및 제18호의 사무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강원도 조례 제4128호, 2017. 3. 3.) 제4조 제5호에 따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규정된 사무(제5호, 제7호, 제9호, 제12호, 제18호 사무 제외)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처분을 하는 것이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8호에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는 사무처리 특례조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행하여야 하나 해당 조례에 따라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는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답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4조에는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광역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5호 가목에 따라 산림 보호, 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에 관한 범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는 산림 보호에 관한 직무로 해당 임야의 소관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법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불법전용산지 등 산림보호에 관한 직무 외의 범죄까지 복합하여 발생하는 경합 범죄일 경우 법률에서 규정한 사법경찰관리가 처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에서 사법처리 업무 수행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