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주식회사의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우리회사는 회사의 사정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현재 법정관리 중입니다.이 경우, 관할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회생실무준칙' 제1호에 따라 관리인(대표이사 자격)이 선임되고, 동 법률 및 회생실무준칙 제3호에 따라 감사가 선임됩니다. - 선임될 때, 관할법원에서 결정문의 형식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게 됩니다.이 때, 관리인과 감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요?포함된다면 관련 조문도 함께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회신받을 메일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