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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외래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안녕하세요. 일반 개인병원에 가보면 ~~대학 외래교수, 명예교수,초빙교수 등의 임명장을 볼 수 있습니다. 외래교수 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보내주실 e-mail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