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외래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안녕하세요. 일반 개인병원에 가보면 ~~대학 외래교수, 명예교수,초빙교수 등의 임명장을 볼 수 있습니다. 외래교수 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보내주실 e-mail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개인병원에 가보면 ~~대학 외래교수, 명예교수,초빙교수 등의 임명장을 볼 수 있습니다. 외래교수 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보내주실 e-mail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