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 범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중 공무수행사인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제2조1호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공직유관단체만 대상이 되는지,아니면 요건만 갖추면 대상이 되는지요?(예,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ᆞ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ᆞ출연ᆞ보조를 받는 기관ᆞ단체(재출자ᆞ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ᆞ단체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ᆞ동의ᆞ추천ᆞ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ᆞ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ᆞ임명ᆞ위촉하는 기관ᆞ단체)회신 이메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