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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을 기준으로 한 강의료 지급 기준 문의 건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강의기준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어서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업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김영란법 적용기간 : 2016.09.28 시작이면 시작시점에서 1년인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해서 적용하고 2017년 1월부터 다시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1회 제한금액은 파악을 했는데 혹시 개인별 연간 총 한도금액 (강사료)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대학교수는 인당 1년 기준 300백만원을 넘지 못한다라는 등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3.만약 있다면 교수별 제한금액이 넘었는지 여부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도 부탁드립니다4.교수별 강의료 책정일자가 강의일 기준인지, 강사료 입금일 기준인지도 부탁드립니다 강의일 기준인지? 예를 들어 2016.09.28 이전 강의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적용 안되는 건지요 28일 이전에 강의를 하셨다면 강의일 기준으로는 적용이 안되지만 강의료 지급까지 최대 1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강의료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5.교수님들 중에 외부 프리랜서 강사이지만 겸임교수 형태로(계약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도 적용대상인가요? 저희는 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MBA과정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탁금지법으로 교수님들의 강의취소가 발생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고민중인데 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임영환 드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상 회계연도는 해당 공공기관이 적용받는 1년 단위의 회계년도(예시-정부의 경우 매년 1.1.- 12.31.임)를 의미합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는 법 시행일인 '16.9.28일부터이므로 동일부터 2016년도 회계년도 마감일까지로 사료됩니다.2),3)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4) 법 제10조제1항은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됩니다(강의일 기준).5)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