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산학협력으로 회사가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회사직원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우리회사가 산학협력으로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해당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우리회사 연수원에 소속된 교수들이 학사와 석사과정의 교수로 **대학교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동 학과의 학생들은 회사직원들입니다.소속은 우리회사 연수원 교수소속이지만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매주 토요일 3시간씩)로 활동하는 분들(8명)이 공직자등에 포함되는지 아님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이메일 : ****************전화번호 : 042-720-1812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