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으로 회사가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회사직원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우리회사가 산학협력으로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해당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우리회사 연수원에 소속된 교수들이 학사와 석사과정의 교수로 **대학교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동 학과의 학생들은 회사직원들입니다.소속은 우리회사 연수원 교수소속이지만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매주 토요일 3시간씩)로 활동하는 분들(8명)이 공직자등에 포함되는지 아님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이메일 : ****************전화번호 : 042-720-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