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제외 및 양벌규정시 적용 범주
1.부정청탁금지법 제외대상 범주에 대한 문의 1)국회의원, 금융인, 의사, 변호사는 제외되는 대상인가요? 만약 제외대상이 맞다면 금융인의 범주는 어디까지 인지요?2.법인 회사에서 직원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시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도 처벌을 받을 경우 대표이사가 받는것인지요? 1)직원이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법인은 어떠한 형태로 징역형을 받는건가요? 법인이 징역형을 받을수는 없을테고 대표이사가 징영형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징역형에 준하는 벌금으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이메일주소 : *********************연락처 : 010-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