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료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드립니다1.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없는데 시행령이 있으면 하단의 이메일로 송부부탁드립니다.2. 외부강의료 관련 시간당 또는 일당 제한은 있는데 연간 누적으로도 제한이 있는 것인가요? (공공기관 소속 강사를 일년에 여러번 부르게되면 강사료가 연간 누적으로 지급 되는데 누적 제한이 있나요?) 있다면 지급기관(저희학교의 회계는 3월~2월)의 회계연도 기간으로 1년을 계산하는 것입니까?3. 사립대학교 소속으로 명예교수가 있습니다.
명예교수는 현재 퇴직하여 명확한 소속은 없으나 (사학연금은 납부하지 않고 의료보험은 저희학교소속으로 납부중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법률의 외부강의료 한도에 적용대상인가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