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대한 질의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은 관련 법령에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실제 적용에 있어서 정규직 또는 상근직인 전임교원, 직원 등은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그런데 대학의 구성원 중 비전임교원이 있습니다.특히 상근이 아닌 비전임교원의 적용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대학에는 명예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의 비전임 교원이 있습니다.이런 비상근 비전임교원에 대한 질의 입니다.
특히 외부강의와 관련된 질의입니다.1. 명예교수 - 대학의 명예교수는 대학의 전임교원 중 정년퇴직 후 명예직으로 임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보수 등을 지급하지도 않고 상근하지도 않으며, 명예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외부강의를 시행함에 있어 대학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사례금의 제한도 동일하게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2. 겸임교원 - 겸임교원은 대부분 본직이 있고 대학에서 특정 강의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외부강의를 시행할 때 대학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원소속기관에 하여야 하는지 - 원소속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 의무가 없는지 - 사례금의 제한도 동일하게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3. 시간강사 - 시간강사의 경우 대학에서 강의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실제 강의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대학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강의를 수행중인 특정 대학에만 신고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사례금의 제한도 동일하게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바쁘시겠지만1,2,3번의 각 사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울러 많은 대학에서 동일한 고민에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정리가 된다면 FAQ등을 통하여 안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은 **************** 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