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당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가 적용대상 중 학교법인이 포함되다 보니 적용대상이 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대학교의 경우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외에도 겸임교원을 두고 있으며, 겸임교원에는 학교마다 명칭의 차이는 있으나 겸임교수등 본직기관은 다른 기관(사기업체등)이고 학교에 계약에 의해 비전임으로 적을 두거나, 혹은 시간강사처럼 복수의 대학에서 학기별로 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교수처럼 교원으로서 퇴직 후 명예직으로 위촉된 분들 등 학교의 전임 교/직원 외에 수많은 형태의 겸임교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이러한 분들, 즉 민간에 소속된 분들도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으며, 또한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때에 그렇다면 신고절차 등 관리감독기관은 어디가 되는 것인지등 절차 마련이나 해석에 기준이 필요합니다.실제 적용까지 좀더 보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