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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의 성능에 문제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TV를 사용함으로 인해 제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했다는 점을 판매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 제2항에 따르면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단순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물건을 개봉하여 일부 소비하거나 제품이 훼손되어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TV의 성능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TV를 사용함으로 인해 제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했다는 점에 대해 판매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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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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