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통계표를 보면 “×”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알 수 없는지 또는 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통계표를 보면 “×”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알 수 없는지 또는 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공식 답변

○ 통계법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및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각 사업체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고 또한 특정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통계표에서 사업체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주요지표를 “×”로 masking 처리하고 있습니다.

※ 통계법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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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