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상 제조업 해당 여부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분류코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사업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해당사업과 일치되는 분류코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계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사업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산업통상자원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해당사업과 일치되는 분류코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계청
○ 폐합성수지류를 열분해 및 기타 처리공정을 거쳐 재생유(석유성분 함유량 70% 이상)를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으로 분류합니다.
○ 폐합성수지류를 열분해 및 기타 처리공정을 거쳐 재생유(석유성분 함유량 70% 미만)를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 주된 산업활동은 사업체에서 복합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활동(산업대분류 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집계하여 적용)을 말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 또는 종사자 수, 노동시간, 임금, 설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