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상품 및 포장재에 농촌진흥청 명칭사용 지침

제품 홍보나 포장 시 농촌진흥청 명칭사용 지침이나 규정은?

공식 답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제품을 홍보하거나 포장할 때 농촌진흥청 명칭 사용에 관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사용 가능 범위- 특허 기술이전 사실을 포함하는 문장 내에서만 농촌진흥청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본 제품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기술(특허번호)을 이전받아 생산한 제품입니다.- 제품과 포장 용기 각각 한군데씩 표기할 수 있으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표기 문장의 글꼴, 크기, 색상은 동일하게 사용해야 하며, 기관명만 부각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2. 명칭 사용 불가 사례- 농촌진흥청 기관명이나 로고(CI)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마크, 영문한문 로고, 과거 CI 등 단독유사 표기 모두 불가- 특허등록증 원본사본이미지 파일 사용 불가- 제품 포장 또는 홍보문구에 농촌진흥청 제품, 농촌진흥청특허기술 등과 같이 짧게 단독으로 기관명칭 또는 특허사실을 강조해 쓰는 행위는 불가3. 홍보물/포장 내 표기 세부예시- 올바른 예: 본 제품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기술(특허번호)을 이전받아 생산한 제품입니다.- 잘못된 예: 농촌진흥청특허출원 특허기술개발, 농촌진흥청 제품(→ 기관명 단독 사용, 특허등록증 이미지는 어디에도 삽입 불가)4. TV언론 등 기타 홍보- TV 프로그램(홈쇼핑 포함)에서 제품 홍보 시, 기관명이 포함된 문장은 서술형 문장으로만 가능하며,- 농촌진흥청 연구자 직접 출연, 연구장면 방송, 특허등록증 이미지 사용은 불가- 신문홍보전단 하단이나 별도 박스에만 명칭 삽입 가능,상단 타이틀이나 강조 부분에는 표기할 수 없음5. 기타 유의사항- 기술이전 업체가 아닌 곳은 농촌진흥청 명칭 사용 불가- 기술이전 계약 시 반드시 명칭 사용 방식에 대해 사전 안내받고, 필요시 시안을 작성해 사전 승인 요청 필요- 무단사용 및 허위표기 발견 시 시정요구→미이행 시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정리) 농촌진흥청 명칭은 특허기술이전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문장(서술형) 안에서만, 제품 및 포장홍보물에 각각 한 번씩만, 일반 표기와 동일한 형태(글자체, 크기, 색 등)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 표기, 강조표기, 로고이미지증명서류 사용 등은 엄격히 제한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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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