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발명자 기술전수 등 지원

기술이전 계약체결 후 제품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발명자로부터 기술전수 등 지원책

공식 답변

농업인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할 때, 발명자로부터의 기술전수 및 지원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기술전수(기술지도) 지원- 실시권(기술사용권) 계약이 체결되면, 발명자는 해당 농업인(실시권자)에게 적극적으로 기술전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술전수 방식과 범위는 기술이전 신청 단계에서 사전에 발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해당 내용이 계약서(또는 특약)에도 명시됩니다.- 대면 또는 비대면(서면, 자료, 시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전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기술실행(사업화) 과정에서의 지원 내용- 농업인은 발명자에게 기술전수를 받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 및 현장 적용에 나설 수 있습니다.- 만약 대면 기술전수를 받은 경우, 기술이전 완료확인서를 작성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화 과정 중에도 발명자가 실시권자(농업인)의 문의나 애로사항에 대해 기술적 지원 및 자문을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사후지원 및 관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실시권자의 사업화 현황, 발명자의 기술전수 내용, 사업화 과정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술실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4.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기술이전업체에 대한 교육, 컨설팅(상품개발 교육, 판로 지원 등) 기회도 제공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을 통해 참여자의 역량 강화도 지원됩니다.(요약)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발명자로부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기술전수(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시 발명자의 추가 지원, 농진원 등의 사후관리, 관련 교육·컨설팅 등 실무적인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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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