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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개발한 특허 등의 기술이전 신청방법

농촌진흥청 개발한 특허 등의 기술이전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농촌진흥청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자(실시권자)는 발명자와 조건(점유율, 계약기간, 기술전수 방식 등) 협의 후 NATI(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에서 기술이전을 신청하면 되며, 제출된 신청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접수하고, 발명자 소속기관에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www.nati.or.kr 접속회원가입 → 기술이전 → 기술이전 신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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