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촌공간재구조화 과정중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가능여부

농촌공간재구조화 과장에서 태양광 풍력같은 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올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은 농촌특화지구의 한 유형으로 **재생에너지지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재생에너지지구의 정의 및 목적**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여 태양광시설 등을 집단화하고 생활인구 활동 기반을 확충하는 등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입니다.**설치 가능한 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설비가 기본이며, 태양광 시설의 경우, 주변 농업활동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통연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지구를 활용하여 입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태양광(일반형영농형), ② 풍력, ③ 소수력, ④ 지열, ⑤ 바이오에너지(바이오가스, 바이오디젤), ⑥ 에너지 저장수송 설비, ⑦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추가 시설이 해당됩니다.**영농형 태양광과의 연계**특히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하여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며 농업인의 추가 소득원이 될 수 있어 농식품부가 3대 전략(농업인 주체 설정, 비우량농지 집적화,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주의사항**재생에너지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생태경관 훼손 최소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과 시군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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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