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농촌진흥청 개발특허 기술이전 받기 위한 절차
농업인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을 이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농업인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을 이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농업인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을 이전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이전 신청- 농업인은 발명자와 점유율, 계약기간, 기술전수 방법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공동권리자(여러 명의 권리자)가 있을 경우, 실시권 계약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기술이전 신청서 검토 및 접수-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진원)이 신청서 내용을 검토 및 보완 후, 발명자 소속기관(연구소 등)으로 이관하여 관련 부서에 검토와 의견작성을 요청합니다.
3. 발명자 배정- 소속기관의 담당자가 발명자를 정식으로 배정합니다.
4. 신청서 확인 및 의견 제출- 발명자는 신청 단계에서 논의된 내용이 신청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에 포함할 특약이 있을 경우 별도 입력을 합니다.
5. 신청서 승인- 소속기관 부서장이 최종적으로 신청서 내용을 확인승인합니다.
6. 실시권(기술사용권) 계약서 작성- 농진원은 소속기관 검토의견을 반영해 공식 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7. 계약서 날인 및 제출- 농업인은 전자계약 또는 우편계약 방식으로 계약서에 날인(서명) 후 농진원에 제출합니다.
8. 계약 체결 및 결과 알림- 농진원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실시권 계약서에 날인해 계약을 완료합니다.- 계약 결과를 본청, 소속기관 등 관련 부서에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9. 기술전수(기술지도)- 발명자는 기술이전 계약이 성사된 후 실시권자(농업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기술 전수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