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산정 및 납부방법

기술이전 계약과정에서 기술료 납부 방식, 기술료 산정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공식 답변

농업인이 농촌진흥청의 특허기술을 이전받을 때 기술료 납부 방식과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1. 기술료(실시료) 납부 방식- 기술료 분할 납부기술료는 사용기간 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상의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선사용, 후정산 제도 도입특허기술 도입 후 일정 기간 실 사용량(매출 등)에 맞추어,계약기간 만료 후 실제 사용한 만큼 실시료를 정산하는 방식도 적용됩니다(후납).- 납부 계획서 제출기술이전 계약 시 기술료 납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납부일정과 분할방식, 납부금액 등을 명시합니다.

2. 기술료 산정 기준- 산정 근거-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특허가 제품 생산 및 수익에 기여하는 점유율(0100% 미만)을 협의하여 정합니다.- 공동연구성과일 경우, 국가 권리 지분율을 곱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술료 산정 요소- 특허 및 기술의 경제적 가치- 해당 기술이 실제 제품에 미치는 기여비율(협의에 의해 반영)- 계약기간,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사업화 규모 등- 기술료 산정 및 변경- 기술료는 계약 시 예상 금액으로 산정하지만,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감면 혹은 추가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초 유상실시 전, 무상실시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무상실시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유상으로 전환됩니다.(요약) 기술이전 계약 시, 기술료는 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매년 분할납부(최대 2회)하거나, 후정산 방식으로 실제 사용에 따라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술료 액수는 특허의 기여도, 권리 지분율, 계약에서 협의된 점유율 등을 토대로 양 당사자가 협의해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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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