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태국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문의

태국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000-000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태국 출입국'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 답변드립니다.주한국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한· 태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무사증으로 태국 입국 시 체류기간 동안 한국국적자의 대한민국 여권이 유효한 경우 출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단, 출입국 관련은 주재국의 고유 권한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한국태국대사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문의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 대사관 영사과 000 전화번호 (66-(0)2-481-6000)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