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해외이주신고 병적증명서에 대해

해외이주신고 시 제출하는 병적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에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신청번호 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해외이주신고 시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에 동의하는 경우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당관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해외이주신고시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에 동의하실 경우, 관련 시스템을 통해 병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병적증명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