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체코입국시 편도항공권만 있어도 입국심사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문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체코에 입국을 할 때에 편도 항공권만 있어도 입국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그럼, 안녕히 계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입니다.귀하의 민원은 잘 접수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원칙적으로 체코 비자를 소지하고 편도 항공권만으로 체코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체코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채 편도로 입국 시 입국심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왕복티켓을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 때 왕복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입국 거부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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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