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체코 입국시 여행자보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체코여행시 여행자보험 관현하여 문의드립니다.EU국가에 본사 혹은 지사가 있는 보험회사 ->국내 보험사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한지요?외국계 보험사 외에 국내 보험사 (예를들어, 삼성화재, 한화생명, 롯데)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불가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체코 여행을 위해 국내 보험사에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이와 관련, 체코 외국인 체류법 326/1999 제180조 j,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EC NO 810/2009(Visa code)는 비자 없이 단기(90일 이하)로 체코를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1) 체류기간동안 유효하고, 2) 유효가능 국가 또는 영역(예 : Schengen States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3) 질병, 사고, 상해 등 의료진료, 사망, 본국송환의 제반 비용을 보장하는 한편, 4) 동 제반 비용에 대한 보장한도가 최소 30,000 유로 이상인 보험(영문)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내외 보험사중 어느 곳을 선택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주한체코대사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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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