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체코여행을 할 때 여권사본으로 신분증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영사 업무를 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프라하는 처음입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책 구입 등을 통해서 나름 정보 수집도 해보고 저만의 계획도 세워 보았습니다.도난 및 분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숙소에 두고 여권사본만을 들고 다니다가 경찰 검문시에 여권사본을 제출해도 문제가 없나요?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체코 여행시 여권소지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체코 방문시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권 실물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여권제시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당한 체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며 여권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고 사증면 등 입국일 정보등을 통해 90일이하 양자무비자협정 혹은 셍겐협정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참고적으로,체코는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보다는 소매치기 사례가 많습니다.

여권과 지갑뿐만 아니라 카메라나 휴대폰 같은 값비싼 소지품을 도난당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체코를 여행하실때에는 항상 소지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품은 항상 휴대하도록 하고 신체 가까이 두기를 당부 드리며, 낯선사람이 접근하여 호의를 베풀거나 말을 거는 경우를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특히 호텔/호스텔 이용시 값비싼 소지품은 방안에 비치된 금고에 보관하시기 바라며, 금고가 없는 경우 항시 휴대하시거나 리셉션에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소매치기를 제외한 분실사건은 주로 금고가 없는 호스텔과 호텔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숙소를 정하시는 경우 금고 비치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안전하고 즐거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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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