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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에서의 워킹홀리데이비자 만료 후 유럽 여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체코에서 워킹홀리데이 하는중입니다.체코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지가 끝난 이후 90일동안 무비자 여행을 할 수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체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끝난 이후 유럽여행이 가능 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워홀 비자가 끝난 이후 유럽여행을 90일동안 할 수 있는 것인가요?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체코에서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료 이후 무비자로 다른 유럽국가 여행이 가능한 지에 대한 문의’ 로 이해됩니다.우리국민은 대한민국정부와 체코공화국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된 이후,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목적일 경우에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기간 동안 사증 없이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체코 내무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료 이후, 귀하께서 여타 유럽지역을 여행하고자 하실 경우 한국과 양자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없이 여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민정책은 각국의 주권사항인 만큼, 여행 희망 국가의 대사관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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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