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체코 쉥겐조약 및 양자협정 관련 체류가능일수 문의

안녕하세요?체코는 쉥겐협약에 의한 무비자 협정보다 양자협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체코에서 연속으로 180일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귀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은 쉥겐조약과 양자협정 관련 체류가능일수에 대한 문의로 이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쉥겐 협약은 쉥겐 지역 최종 출국일 기준 180일 이내 쉥겐 지역 내 전체 체류일90일동안은 단순방문(친지방문, 관광, 국제회의 참석 등) 목적일 경우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한 내용입니다.체코는 쉥겐 협약 보다 한-체 양자무비자 협정을 더 우선 적용하므로, 만일 쉥겐국(체코를 포함)에서 무비자 체류일 90일이 초과되기 전에 체코에 단순방문 목적으로 입국을 하게 되면, 체코에서 다시 90일 무비자 체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입국일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에 출국을 하실 경우에는 쉥겐국가 경유가 아닌, 직항으로 비쉥겐국으로 출국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다만, 체코가 양자협정을 우선으로 적용하더라도 실제 체류 심사 시 무비자로 빈번한 입출국 내역이 확인되면 불법체류로 오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코도 쉥겐 국가이기 때문에 기타 쉥겐 국가에서 무비자체류일 초과 등 입출국 관련법에 위배되어 입국금지 또는 추방등의 통보를 받으면 체코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양지바랍니다.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외에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언제든지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안전하고 즐거운 체코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