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대중교통 승차권 이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체코 여행시에 승차권 사용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특히 프라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할 때, 표를 구매만 하면 되는지요?무임승차시에는 벌금이 부과가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체코 여행시에 승차권 사용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특히 프라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할 때, 표를 구매만 하면 되는지요?무임승차시에는 벌금이 부과가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프라하 시내 대중교통 승차권 이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프라하 시내 대중교통 승차권은 정액권(1개월~1년)과 1회용권(30분~72시간)으로 구분됩니다. 발권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개찰 의무가 없는 정액권과는 달리, 1회용권은 버스, 트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외부에 설치된 자동개찰기 투입구에서 날인받은 시점부터 정해진 시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회용권을 소지하였더라도 탑승한 후 개찰하지 않은 승객은 무임승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승차권 판매소와 무인판매기마다 상기 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며, 1회용 승차권 상에도 개찰해야 승차권이 유효하다는 설명이 체코어와 영어로 기재되어 있음이때, 개찰은 최초 이용시 한번만 개찰하여야 하며, 반드시 승차권 투입 방향으로 투입하여야 합니다.만일 여러번 개찰로 인해, 그리고 반대 방향 투입으로 인해 승차권 탑승 시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도 무임승차로 간주됩니다.또한 교통앱을 통해 승차권 구매시, 탑승전에 반드시 앱을 활성화시켜야 함을 안내드립니다.대중교통 검표원들은 승객에게 배지 또는 신분증을 제시한 후 불심검문을 할 수 있으며, 무임승객 발견시 대중교통관련 체코법률(111/1994 제18조, 266/1994 제 37조)에 따라 1인당 부가금을 1,500czk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 발부를 위해 무임승객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부가금 미납 승객은 프라하 대중교통 공사(Prague Public Transport Co.)의 추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민사법원에 피소될 수 있으며, 이 때 소송가액은 미납 요금과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책정됩니다.한편, 검표원의 추가 운송요금 부과 행위를 수용하기 어려운 승객은 프라하 대중교통 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