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일본 입국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됨

일본 입국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 되었을 때,향후, 몇 년간 일본 입국이 안되는지 확인 요청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000-000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일본에서 상륙을 거부당해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상륙 거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위해 우리 총영사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ㅇ 먼저, 주재국의 출입국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주재국 정부에 있으며, 개인의 출입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공관에도 확인해 주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ㅇ 다만, 주재국의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출입국심사·재류심사 Q&A)에는 귀하께서 문의하신 입국 거부와 관련하여 아래의 정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자동번역 서비스 제공)

※ 참고 : https://www.moj.go.jp/isa/immigration/faq/kanri_qa.html?hl=ko- Q11 상륙 거부 사유란 무엇이며, 어떤 외국인의 입국이 거부됩니까?상륙 거부 사유란, 일본에 있어서 공중위생, 공공질서, 국내의 치안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입국·상륙을 거부하는 유형을 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외국인은 일본으로의 입국이 거부됩니다.

(1) 보건·위생상의 관점에서 상륙을 거부되는 사람(2) 반 사회성이 강하다고 인정됨으로써 상륙을 거부되는 자(3) 일본으로부터 퇴거 강제를 받은 등의 사유로 상륙을 거부되는 자(4) 일본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륙 거부되는 사람(5) 상호주의에 따라 상륙을 거부하는 자- Q12 일본에서 상륙을 거부한 외국인은 어떻게 됩니까?일본에서 상륙이 거부되어 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신속하게 국외로 퇴거하여야 합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외국인이 타고 온 선박의 장 혹은 항공기의 장 또는 운송업자(실제로는 항공기의 경우는 항공사)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항공기로 도착한 외국인 승객의 상륙이 거부된 경우, 그 사람이 귀국편으로 같은 항공기를 타고 출국하는 것은 시간적 제약 등으로부터 곤란한 경우가 많아, 항공편의 사정에 따라서는 다음날 이후의 가장 가까운 항공편 출발까지 일본 국내에 머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거기서, 입관법 제13조의 2는, 특별 심리관 또는 주임 심사관이, 기간을 지정해 도착한 출입국항 근처의 호텔 등의 시설에 그 외국인이 체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는 상륙의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허가 없이 체재할 수 있는 시설 외에 나와 있습니다.- Q13 퇴거 명령을 받으면 다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 어렵습니까?다음에 일본에 왔을 때, 과거에 「퇴거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을 직접적인 이유로 상륙을 거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퇴거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륙 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 방일할 때는 「상륙 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또한, 「퇴거 명령」은 퇴거 강제 수속과는 다르므로, 「퇴거 명령」을 받은 것에 의해, 강제 퇴거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5년간의 상륙 거부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단, 마약, 대마 , 각성제 등을 불법으로 소지하는 사람, 총포도검류, 화약류를 불법으로 소지하는 사람이 퇴거 명령을 받았을 때는, 1년간의 상륙 거부 기간의 적용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입관법 제5조 제1항 제9호 이】ㅇ 상기 내용에 관한 확인 또는 문의는 주재국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직접 하셔야 하며,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청에서는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를 통해 다국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참고 : https://www.moj.go.jp/isa/consultation/center/?hl=koㅇ 귀하의 출입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상기 정보를 통하여 확인 및 직접 연락해서 상담하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귀하의 출입국 관련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000 부영사와 000 실무관(☏00-00-000-0000, 메일 0000@0000.00.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