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일본 워킹홀리데이 주소지등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으로 입국 예정입니다.입국 후 한달정도는 비즈니스호텔에 머물며 집을 보러 다닐예정입니다. (비즈니스호텔은 주소지 등록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그래서 아마 입국 한달 정도 후에야 집을 구해서 주소지등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질문1 들리는 말로는 입국 2주안에 주소지등록을 안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질문2 입국 한달 후(혹은 그이상 후)에 주소지등록을 해도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민원(신청번호 1AA-000-0000)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 체류하는 경우 중장기 체류자에 해당되어 일본 입국 공항에서 입국심사시 재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주소지를 등록하시면 됩니다.또한 일본내 체류사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당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국 시 공항내 일본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일본에서는 입국 후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市ㆍ區ㆍ町ㆍ村에 체류카드를 지참하고 가서 변경된 주거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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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