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국가(솅겐국가 가입국) 여행 가능일수 관련 문의
솅겐협약 가입국 체류 후 비솅겐협약국가로 출국하여 솅겐협약 가입국으로 재입국할 예정인바, 이탈리아는 양자사증면제협정이 우선 국가이므로 새로이 90일 체류가 가능한지 여부
솅겐협약 가입국 체류 후 비솅겐협약국가로 출국하여 솅겐협약 가입국으로 재입국할 예정인바, 이탈리아는 양자사증면제협정이 우선 국가이므로 새로이 90일 체류가 가능한지 여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한국-이탈리아간 양자사증면제협정은 1975년 발효, 솅겐협약은 1995년 발효되었습니다. 솅겐협약 제30조 20항의 2에 따르면 “솅겐협약 발효 전 체결된 양자조약에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있는 권리에 본 협정이 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ㅇ 다만, 양자사증면제협정과 솅겐협약간 우선 순위에 대한 해석과 관계없이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 체류 관리 등은 각국의 고유권한으로 재량에 따라 행할수 있으므로 솅겐협약상 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ㅇ 솅겐협약에 규정된 체류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향후 솅겐국가 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솅겐협약 가입 국가에서 비솅겐국가(우리나라) 국민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솅겐국가 최종 출국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솅겐국내 여행이 가능합니다. 최장 체류 가능 일수인 90일은 솅겐국 내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을 합산하며, 출국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출국심사관이 계산합니다.예) '1.1부터 6.29일까지 180일 기간 중 90일간 체류하여, 6.30일 재입국한 경우- 6.30일 재입국하여 9.27일에 솅겐국을 출국하는 경우(90일 체류), 최종출국일 9.27일 기준 역산하여 이전 180일(3.31~9.27) 기간 동안 체류일수를 계산하게 되므로 3.31~6.29일 사이의 체류 기간은 솅겐협정 위반3.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ㅇ 주밀라노총영사관- 대표번호 : +39-2-2906-2641- 이메일 : milano@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