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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 체류증(비자) 만료 후 쉥겐국 여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 독일 유학비자가 11.28일에 끝나는데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12.3일 벨기에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주벨기에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의 문의내용은 ‘유럽국 체류증(비자) 만료 후 쉥겐국 여행 문의’로 이해됩니다.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적으로 유럽국의 체류증 만료 후 쉥겐국 여행을 위해서는 체류증 만료 직전 쉥겐협약 가입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출국하셨다가 체류증 만료 후 쉥겐국으로 재입국을 하시면 무비자 90일 여행이 가능하십니다.이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일 비자가 11.28 만료 예정이며, 동 비자 만료 직전 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비자 만료 후인 12.3일 벨기에로 입국하시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쉥겐국 여행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외교부 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17/17/dtail (쉥겐협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관련하여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영사과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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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