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매 시 구비서류 등 문의
중국 다롄에서 매수한 부동산을 팔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여권 등 관련 문성에 대한 공증이 필요하다고 너무 포괄적으로 말을 합니다.영사관은 이전에 이러한 사례가 있을것으로 생각되며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한 문서 등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중국 다롄에서 매수한 부동산을 팔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여권 등 관련 문성에 대한 공증이 필요하다고 너무 포괄적으로 말을 합니다.영사관은 이전에 이러한 사례가 있을것으로 생각되며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한 문서 등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 내용은 “부동산 판매 시 구비서류 등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국인의 부동산 판매 시 구비서류는 저희 출장소에서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부동산 중개업자보다 소유 부동산을 관할하는 부동산등기처에 직접 유선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시는게 정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시 내 : 86-411-8368-5566- 개발구 : 86-411-8761-3254/8792-3683- 금주구 : 86-411-8729-36832. 부동산 매도시 영사관에서 민원인이 발급받는 서류① 가족관계증명서 번역문 인증② 혼인관계증명서 번역문 인증③ 여권 번역문 인증* 여권은 상황에 따라 주재국 공증처에서 공증받은 문서를 요구할 수 있음.④ 중문 구여권발급기록증명서(영사관에서 직접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본인이 여권지참)하며 2-3일 소요됩니다. 번역문 인증은 한국에서 발급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문서와 여권을 중문으로 번역하여 원문과 번역문을 가져오시면 번역문 인증 가능하며 당일 처리됩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주다롄출장소 담당직원 전화번호(000-000-000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