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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D비자 소지지 체류증 수령 전 해외여행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벨기에 D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나 아직 체류증을 시청에서 발급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해외로 출국하여 여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주벨기에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의 문의내용은 ‘VISA D 소지자의 벨기에 체류증 수령전 해외여행 가능 여부 문의’로 이해됩니다.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문의하신 질의 내용관련 벨기에 이민청 안내센터로 문의하여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유효한 복수 D 비자(multiple entry)를 소지하신 경우 벨기에 체류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3국 여행 후 벨기에로 재입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2. 만약 귀하께서 단수 D 비자(single entry)를 소지하신 경우 벨기에 체류증을 수령한 후에나 제3국 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단수비자를 소지하였는데 체류증 수령전 제3국 여행을 하셔야 하는 경우, 출국전 이민청으로 이메일(lv.toegang@ibz.fgov.be/ infodesk@ibz.fgov.be)을 송부하여 필수적인 제3국 여행의 필요성을 증빙하는 경우 이민청에서 사안을 고려하여 재입국(re-entry permit)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고 합니다.출장 등으로 미국 회사를 방문하셔야 하는 경우 미국 회사로부터의 초청장 등의 상세 내역서를 메일로 송부해야 한다고 합니다.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벨기에 이민청으로 문의하시면 답변받으실 수 있으며, 벨기에 이민청 안내센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홈페이지: dofi.ibz.be/en/contact전화: +32 2 488 8000이메일: infodesk@ibz.fgov.be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관련하여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영사과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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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