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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영주권과 외국인 투자자 사업비자(NI-B2/I-B2)

안녕하세요.라오스 영주권과 외국인 투자자 사업 비자(NI-B2/I-B2)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주라오스대사관 홈페이지의 라오스 영주권·국적제도관련 정보에 따르면 50만불 이상 라오스에 투자한 투자자는 라오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으로 인해 외국인 신분증이 발급 되지만 선거권 및 복지 혜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외국인 투자자 사업비자(NI-B2/I-B2)는 말 그대로 라오스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인데 어느정도 규모의 투자나 사업을 해야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인지, 영주권은 5년마다 행정적인 절차로 갱신해야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투자자사업비자의 최대 유효기간 또는 갱신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 요청 드립니다.마지막으로 라오스에서 자동차를 구입, 대여하거나 부동산을 취득 혹은 임대, 임차할 경우 제한 받는 사항이나 세금에 대한 내용도 영주권과 외국인 투자자 사업비자를 받은 사람의 자세한 규정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주라오스대사관입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라오스 영주권과 외국인 투자 비자의 차이점 등에 관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회신 드립니다.우선, 라오스 영주권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비자는 범주가 다른 개념입니다. 라오스에서 3개월 이상 장기간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체류 목적에 따른 체류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동 허가에 따라 라오스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영주권은 라오스 체류 허가를 의미하며, NI-B2 등 투자 비자는 투자 목적 체류 허가에 따른 라오스 입국비자를 의미합니다.일반적인 사업 분야의 경우 외국인이 투자해야 하는 최소 자본금을 10억낍(약 6만미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 업종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 가능한 지분과 최소 투자금액이 다르기에 투자 검토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외국 투자자는 라오스에 투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기업등록증, △정관, △납세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체류 허가(Stay Permit/Red Book)상의 체류 기간을 근거로 NI-B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체류 허가 및 관련 비자의 최대 유효 기간은 1년이며, 투자 활동 지속 시 매년 갱신이 가능합니다.라오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자동차 구매가 불가하며, 라오스 체류 허가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만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투자법인은 차량을 자산으로 구매할 수 있으나, 차량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외국인 및 외국 투자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불가하며, 필요할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과 라오스인의 합작법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법인 명의로 소유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상기 자동차 및 부동산 관련 내용은 영주권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며, 세금 관련 규정 또한 영주권자와 외국인 투자자간 구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이상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상기 답변 관련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경우 주라오스대사관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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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