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라오스대사관입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라오스 영주권과 외국인 투자 비자의 차이점 등에 관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회신 드립니다.우선, 라오스 영주권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비자는 범주가 다른 개념입니다. 라오스에서 3개월 이상 장기간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체류 목적에 따른 체류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동 허가에 따라 라오스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영주권은 라오스 체류 허가를 의미하며, NI-B2 등 투자 비자는 투자 목적 체류 허가에 따른 라오스 입국비자를 의미합니다.일반적인 사업 분야의 경우 외국인이 투자해야 하는 최소 자본금을 10억낍(약 6만미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 업종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 가능한 지분과 최소 투자금액이 다르기에 투자 검토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외국 투자자는 라오스에 투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기업등록증, △정관, △납세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체류 허가(Stay Permit/Red Book)상의 체류 기간을 근거로 NI-B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체류 허가 및 관련 비자의 최대 유효 기간은 1년이며, 투자 활동 지속 시 매년 갱신이 가능합니다.라오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자동차 구매가 불가하며, 라오스 체류 허가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만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투자법인은 차량을 자산으로 구매할 수 있으나, 차량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외국인 및 외국 투자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불가하며, 필요할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과 라오스인의 합작법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법인 명의로 소유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상기 자동차 및 부동산 관련 내용은 영주권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며, 세금 관련 규정 또한 영주권자와 외국인 투자자간 구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이상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상기 답변 관련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경우 주라오스대사관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