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뉴질랜드 약물 반입 문의(졸라덱스)

안녕하세, 해외에서 의사의 영문 처방전과 소견서를 가지고 입국하면 처방받은 주사제(졸라덱스)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가. 뉴질랜드 관세청은 뉴질랜드 입국 시 약물을 반입할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처방약품일 경우, 미개봉 상태로 영문처방전을 동봉하여 최대 3개월분의 용량까지 반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 진통제, 신경안정제 등은 규제약물로 제한되며, 최대 반입 허용 가능 용량이 1개월로 제한).나. 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처인 뉴질랜드 관세청 또는 뉴질랜드 의약품의료기기안전청에 연락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o 뉴질랜드 관세청 (NZ Customs)- 전화번호 : +64-9-886-4651- 온라인문의 : https://www.customs.govt.nz/contact-us/#enquiry-form- 홈페이지 : www.customs.govt.nzo 뉴질랜드 의약품의료기기안전청 (NZ Medsafe)- 전화번호 : +64-4-819-6800- 이메일 : medclearance@health.govt.nz- 홈페이지 : https://www.medsafe.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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