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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중 북한 음식점에 방문한 경우 북한주민 접촉신고 여부

해외 여행중 북한 음식점에 방문한 경우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법) 제9조의2에 따라 남한주민이 북한주민을 접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접촉신고를 해야합니다. 접촉신고 대상이 되는 접촉은 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북한주민과 주고받는 의사 교환을 의미합니다.교류협력 관련 접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목적, 경위, 방법 및 당시 상황 등을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나,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는 사후 접촉신고 대상입니다.(교류법 시행령 제16조)해외 북한식당에서 주문결제 등 식당 이용에 단순히 수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접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이 북한주민 접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세한 사실관계가 전제되어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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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