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하나원 방문 허용 대상

하나원 방문 허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방문 허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방문 허용대상)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북한이탈주민 업무와 직접 관련된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ㅇ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ㅇ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보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기관 관계자ㅇ 북한이탈주민 업무에 직ㆍ간접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 정부ㆍ의회, 대사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ㅇ 사무소 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평일 야간, 주말, 명절 등에 사무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방문하는 단체 관계자나. 물품지원, 위문공연, 의료지원 등 교육생 격려 및 사기앙양,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단체 및 관계자다. 종교적 목적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단체 및 관계자ㅇ 그 밖에 사무소 시설 운영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013-670-9346)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