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 신청 자격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ㅇ지원 가능 대상:- 대학교 학사 학위가 있는 사람- 통일·북한·교육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 학교·기관·단체에서 통일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통일·안보·남북교류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초·중·고 교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차세대통일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사람- 북한이탈주민(북향민) 등ㅇ수료 안내:본 과정은 단순 참여가 아닌 평가가 포함된 전문 과정입니다.

1~2주(5~10일) 동안 진행되는 집합 교육 및 사전 사이버 교육에 80% 이상 참여하셔야 하며, 이후 치러지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강의 시연 등) 평가 점수 합계가 60점 이상이어야 최종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수료자에게는 수료증과 전문강사증이 발급됩니다.수료 이후에도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보수교육을 제공합니다.참고로 과정 운영에 동반되는 교육 비용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전액 부담합니다.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내교육운영과(02-901-7041)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