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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견학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판문점 견학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1.안녕하십니까.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입니다.

2.판문점 견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문점은 공동경비구역(JSA) 내 위치한 특수지역으로, 견학은 유엔군사령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견학 진행을 위하여 견학 전 복장 및 소지품에 관한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유엔군사령부 규정(UNCSA Regulation 551-1)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복장 및 물품은 제한될 수 있으며, 부적절한 복장이나 소지품을 착용휴대한 경우에는 판문점 견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욕적선정적 또는 비하하는 내용이나 문구(영문 포함)가 표시된 의류

○ 소매가 없거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상의, 무릎 위의 짧은 반바지 또는 치마, 레깅스, 체육복, 로고가 크게 표시된 운동복 등

○ 슬리퍼, 샌들 등 발가락이 노출되는 신발

○ 사냥복 등 군복과 유사한 위장무늬 의류

○ 우산(우천 시는 예외), 삼각대(사전 승인된 언론사는 예외)

○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도구 등 판문점 견학의 취지에 부적절한 물품4.견학 참가자는 안내요원의 안전수칙과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기타 자세한 사항은 판문점견학지원센터 콜센터(☎ 1588-8889, 운영시간 08:00~17:0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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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