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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후원명칭 승인을 얻어서 행사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통일부 후원명칭 승인을 얻어서 행사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입니다.

2. 통일부는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행사지원 결과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지원 사용 내용 △행사의 일자와 장소 △참여인원 △행사의 진행 내용(통일부 업무와 관련된 사항 포함)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3. 결과보고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서24나 우편,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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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