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공데이터 제공
1. 통일부 공공데이터 제공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2. 통일부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3. 어떤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나요?
1. 통일부 공공데이터 제공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2. 통일부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3. 어떤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나요?
1. 통일부 공공데이터 제공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공공데이터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또는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에서 이미 공개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바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원하시는 데이터가 공개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별도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접수해 주시면 절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6조, 제27조2. 통일부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ㅇ 제3자의 권리 침해 우려 : 저작권, 개인정보 등 타인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ㅇ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ㅇ 데이터 미보유 : 통일부에서 해당 데이터를 수집관리하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ㅇ 별도 가공 필요 : 요청하신 내용이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6조, 제28조3. 어떤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나요?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접수 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추가 문의 사항은 담당 부서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