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위원 위촉
통일교육위원 위촉제도 문의
통일교육위원 위촉제도 문의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의2에 의거,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평화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25기 통일교육위원 위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미래세대인 초중고등학생의 통일인식이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학생 대상 평화통일교육을 확산하는 핵심 전달자로서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통일교육위원의 역할을 통일교육의 실시에 방점을 두고 평화통일교육 전달확산촉진의 핵심 실행 주체로서, 교육 전달 능력이 검증된 교사와 교수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위원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선하였습니다.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민간 전문가와 NGO 인사 위촉 등 대해서는 제25기 통일교육위원 위촉 및 활동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민교육협력과 ☎ 02-901-705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