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중개인을 통해 남북간 사업을 할 경우 북한주민접촉신고 적용 대상 여부

중개인을 통해서 남북간 사업을 할 경우 북한주민접촉신고 적용 대상 여부

공식 답변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주민과 직접 혹은 간접적(메일, 메신저, 제3자를 통한 접촉 등)으로 의사교환을 하는 모든 행위는 접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o 중개인을 통해 남북간 교역을 추진하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으로 접촉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o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통일부 평화교류실 남북경제협력과(02-2100-5835)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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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