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에서 구매한 북한산 식품을 남한에 반입할 때, 반입 승인 적용 대상 여부
제3국에서 구매한 북한산 식품을 남한에 반입하려고 하는데, 물품 반출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제3국에서 구매한 북한산 식품을 남한에 반입하려고 하는데, 물품 반출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 물품을 반출, 반입(직접 반출입 또는 제3국 단순 경유)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국 단순 경유 : 제3국에서 환적, 일시장치 등만 이루어지고 수출수입 통관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o 다만, 제3국의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북한산 식품을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반입과 관련해서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기타 법령의 저촉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o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통일부 평화교류실 남북경제협력과(02-2100-5835)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