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제3국에서 구매한 북한산 식품을 남한에 반입할 때, 반입 승인 적용 대상 여부

제3국에서 구매한 북한산 식품을 남한에 반입하려고 하는데, 물품 반출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공식 답변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 물품을 반출, 반입(직접 반출입 또는 제3국 단순 경유)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국 단순 경유 : 제3국에서 환적, 일시장치 등만 이루어지고 수출수입 통관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o 다만, 제3국의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북한산 식품을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반입과 관련해서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기타 법령의 저촉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o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통일부 평화교류실 남북경제협력과(02-2100-5835)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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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