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확인서 발급 및 자격인정 방법
자격확인서 발급과 자격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격확인서 발급과 자격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통일부 자립지원과입니다.자격확인서 발급과 자격인정은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1. 자격확인서 발급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별지 제6호 서식인 경력(자격)확인 신청서 1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민원 신청민원인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센터 담당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어디서나 민원을 통해 통일부에 민원을 신청합니다.② 확인서 검토 및 승인통일부 담당자가 신청 내용과 하나넷 진술기록 등을 확인한 후 발급 여부를 검토승인합니다.③ 확인서 발급 및 발송통일부 담당자가 자격확인서를 발급하여 민원을 접수한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팩스 발송합니다.④ 확인서 수령민원인은 신청한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자격확인서를 수령합니다.
※ 민원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2. 자격인정 신청자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학력인정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학력인정을 받은 후 다음 서류를 통일부 자립지원과에 제출하여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학력 및 자격인정 신청서 1부② 교육부 학력인정 공문 1부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자격의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심사가 진행되며, 자격인정 결과를 회신받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